■ 교통사고후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Q
: 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사산이 된 아이에게도 손해배상권이 있는지요?


A: 네, 태어난 아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으나,
사산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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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태아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서 인정(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되므로,
위와 같이
사산된 경우라면 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낙태수술에 필요한 치료관계비 및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중의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경우
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위자료 청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父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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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Q: 3주진단이 난 농부입니다. 휴업손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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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공사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하지만 합의시까지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손해로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소송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그런 이유 입니다.
따라서 농부의 휴업손해 산출은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손해가 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기에 입증 자료도 없고,
농사의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천차 만별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일용근로자 임금
1) 기타일용근로자임금: 2) 와 3) 의 평균임금 (도시일용근로자임금)
2) 제조부분 일용근로자임금: 제조업 종사자
3) 공사부분 일용근로자임금: 현장근로자 및 농촌근로자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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