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추돌사고의 황당한 보상요구



Q
: 오토차량의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추돌을 했습니다.
제 차량은 흔적 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인데,
피해차량은 정비공장에 가서 범퍼를 교체해야겠다고 합니다.
목까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네요..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일단은 추돌한 제가 잘못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모든걸 보상해야 하나요??
일단 사고접수는 해놨지만 억울하기 짝이 없네요.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걸 밝힐수는 없는걸까요?
정형외과야 수입이 있으니까... 무조건 진단서 끊을거구.. 만일 입원진단을 끊는다면,
텔레비젼 시사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듯이.. 입원수속하고 낮에는 병원에 있으면서
밤에는 집에가서 잠자는 이른바 출퇴근 입원이란 걸 추적해서 밝힌다면..
이런 몰염치한 사람 조치도 가능할까요??


A: 네. 피해자측의 비 도덕적이고, 비 양심적인 보상요구가 정말 심한 경우이군요.
하지만 보상성 환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정말 어려운 경우 입니다.
 


최근엔 경미한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진단서를 끊고 경찰신고를 하는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해자를 괴롭혀 가해자가 허위진단이라고 고발하여 좋은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염좌등의 경미한 부상사고의 경우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입원비율이 4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시 과잉진료가 많습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하지도 않는 야간입원환자점검등이
조금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험회사 지원이 대처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증가되어가는 추세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운전자, 피해자, 의료기관도 의식 개혁이 있어야 개선되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의료기관에서 주사맞고 투약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기관과 피해자가 금전적인 부분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슴 아픕니다.
고객님께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하신다면
보상담당직원과 동행하여 차량파손 사진, 사고후 피해자의 행태 등을 주치의에게 설명, 항의 하여 주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의 개선이 된다면 보험료 인하, 피해자 보상 기준인상 등으로 이어져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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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량에 사고로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



Q
: 만4세의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합의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대퇴부골절8주와 미만성 뇌축색손상으로 5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간 손상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합의금 요청도 없이
합의금조로 3백만원을 공탁 걸었습니다.
공탁금은 형사상의 합의금 이라던데
공탁금을 수령했을 경우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차 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처리할 경우 민, 형사상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보상금이 적어도 삼성화재에 소송을 할 수 없는지와
손해배상청구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네. 우선 공탁이란 일종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볍원에 요청하는 일종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입니다.
단, 판사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조건 합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한다면 형사합의로써의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청구 하신다면 가해자, 피해자간에 이루어진 합의금(공탁금포함)이 공제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상금이 적다고 하여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 합니다.
단, 과실율, 소득적용기준, 장해발생율에 대한 다툼의 소송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할 경우만 소송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무보험차상해는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해자와는 어떠한 합의없이 무보험청구가 가장 유리하리라 판단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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