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0.12.30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연쇄추돌)
  2. 2010.12.14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1

■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연쇄추돌)



Q
: 앞차량을 받은후 뒷차량에서 추돌을 당하여 본인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50%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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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50%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 선추돌 사고를 근거로
사고기여도 50%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선추돌시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재추돌차량과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선처리한후 치료비를 자손담보회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로
자손부보시는 위자료 및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중 50%를 지급 합니다.



참고) 피보험자상해 : 8급, 치료비 300만원, 사고기여도 50%

-치료비 분담
타차량 : 300만원 * 50% = 150만원
피보험자 : 300만원 * 50% = 150만원
※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해서 직접 지불할 치료비 150만원은 상해급수8급
보험가입금액(180만원) 한도내이므로 150만원 전액 지급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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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고시 농부의 휴업손해



Q: 3주진단이 난 농부입니다. 휴업손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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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공사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하지만 합의시까지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손해로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소송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그런 이유 입니다.
따라서 농부의 휴업손해 산출은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손해가 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기에 입증 자료도 없고,
농사의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천차 만별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일용근로자 임금
1) 기타일용근로자임금: 2) 와 3) 의 평균임금 (도시일용근로자임금)
2) 제조부분 일용근로자임금: 제조업 종사자
3) 공사부분 일용근로자임금: 현장근로자 및 농촌근로자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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