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12.27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2. 2010.12.09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Q
: 본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정차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돌리는 도중
2차선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는 운전석 옆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깜빡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본인이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물적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쪽 차량운전자의 차비 또한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차비를 요구함)
또한 차비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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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차선변경도중의 사고라면 쌍방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중 발생된 사고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하여
± 10~20%까지 가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차량의 속도 및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의 경우
법칙금(종합보험 가입시 통상 40,000원정도)과 운전면허에 벌점이 가산될 뿐이며
굳이 신고치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치비요구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경찰서 미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법칙금이내의 금액이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지급 기준상 렌트비등 기준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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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Q:
이륜차를 타고 운행중인데 불상의 트럭이 적재함으로 이륜차 측면과 접촉하여
그 여파로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에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 번호는 어두워서 알수 없었고 목격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은 것과 이륜차 수리비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인사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피해(이륜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개인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뺑소니(도주사고)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피해자 보호의 취지로 보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 지급 기준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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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삼성화재를 포함하여 8개사에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보장 사업 청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감증명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삼성화재를 포함하여 8개 위탁 보험사의 가까운 보상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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