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2.27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2. 2010.12.1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Q
: 본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정차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돌리는 도중
2차선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는 운전석 옆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깜빡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본인이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물적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쪽 차량운전자의 차비 또한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차비를 요구함)
또한 차비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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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차선변경도중의 사고라면 쌍방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중 발생된 사고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하여
± 10~20%까지 가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차량의 속도 및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의 경우
법칙금(종합보험 가입시 통상 40,000원정도)과 운전면허에 벌점이 가산될 뿐이며
굳이 신고치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치비요구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경찰서 미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법칙금이내의 금액이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지급 기준상 렌트비등 기준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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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Q
: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 중
우체국 오토바이가 역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우리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일방과실 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재보험이라는 곳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를 당한 우체국 직원이 산재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보험쪽에서 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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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자차가 무과실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상 사고발생시점(주, 야간), 도로여건(직, 곡선여부), 근처의 가로등 설치, 교통량 등
복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보통 주정차위반 과실은
야간 20%, 주간 10% 등에 가감요소로 5~10%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과 자차의 주,정차위반과의 상당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 본 건에 있어서 급선무는 신속히 해당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사고 내용데 대한 자차의 과실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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