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리기준과 사례


▣ 경찰서에서의 뺑소니 처리 기준

"피해자의 구호조치" 여부입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처리됩니다.
물적사고만 있다면 현장조치불이행이라고 처리될뿐 뺑소니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참고 : 뺑소니는 면허취소가 원칙이며, 자수하거나 대물사고는 벌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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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인정되는 구체적 세가지 요건

1.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쳤을 것 같다는 정도만으로도 고의로 인정)
2.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야 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후 안전조치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 (안전조치 - 경찰서 신고, 병원후송, 119접수 등))
3.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쉽게 알지 못하게 하였어야 함


뺑소니의 경우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사에 접수한 후 피해자에게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뺑소니 사고 사례와 뺑소니가 아닌경우의 사례


뺑소니 사고 사례

1. 술에 만취되어 사고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그냥 간 경우
-> 음주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면제나 감경 불가하며, 오히려 형량만 더 높아짐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나, 형량증가는 -> 속칭 괘씸죄로 적용

2. 뭔가에 덜컹하긴 했으나 그게 사람인줄은 몰랐다고 하는 경우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
-> 단, 대형트럭이 적재함 끝부분으로 살짝 건드려 충격을 못 느끼거나
엔진소리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여 모르고 간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3. 피해자를 병원에만 데려다 준 경우
->구호조치는 하였으나 가해자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으면
치료비 낼 사람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뺑소니에 해당

4. 어린이의 경우는 대체로 뺑소니에 해당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아픈데도(겁이니서) 안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가해차량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해자를 찾지 못해 뺑소니로 신고될 우려 있어
아이의 집이나 그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사고내용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

5. 상대방이 잘못하여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뺑소니(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적용)는 아니나
도로교통법 106조 (과실, 위법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의 위반에 해당

6. 사고 원인제공으로 연쇄사고 발생된것 알면서도 갔다면 뺑소니 해당


뺑소니가 아닌 경우 사례

1. 사고운전자 심한 부상으로 타인에 의뢰 후송 조치한 경우
2. 도로여건상 일부진행 했어도 환자 후송 조치한 경우
3. 피해자 부상 없거나 상처 경미해 구호조치 필요치 않은 경우
4. 피해자 일행이 구타폭행 하여 현장 이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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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리기준과 사례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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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과실이 없는 피해자인 경우 할인할증 문의



Q
: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제 차에 타고 았던 3명이 각 10주이상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도 5주간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이 4주 추가되어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2달이 지났으나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며
합의 할 의사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 (96년식 세피아 오토 - 견적 700만원)되어
현재까지 100여만원의 보관료가 나온상태이며,
폐차를 시킬려고 해도 가해자가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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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 과실 100%로 판정이 됐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하고 있으며 저의 가족은 대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추후 저의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A: 네, 본인의 과실이 없는경우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고객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우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드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환입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폐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것은 억울하나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가중될 뿐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을 늘려가며 형사처벌을 미루고 또 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면
형사적책임은 처리되나
민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남아 있게 됩니다.
차량의 보관료 및 수리비등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햐 하는 어려움이 있고,
판결금을 받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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