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친 경우 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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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S보험회사에 무보험 상해차량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단지앞 편도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어 다리(발목과 무릎 사이)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 되어
비장 절제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11살인 예쁜 딸이 이런 사고가 나서 무척이나 부모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는 무사히 끝냈고 대학병원 진단결과 비장 절제로 인한 영구장애가 15%로 나왔습니다.
향후 성형치료비가 9백만원이 나왔고
앞으로 아이가 평생 감기 및 모든 감염균에 면역성이 없다 합니다.
성장 장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부모로서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800만원에 합의하자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이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A: 네. 무보험 오토바이에 다친 경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가능 하나
과실 및 장해발생 정도에 따라 약관의 지급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 가해자가 있으나 무보험 상태이고,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능력이 없을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싱해에서 2억 한도로 우선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여, 우선보상 하고 나중에 구상청구 하는 상품으로
지급기준은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인정됩니다.


단, 과실, 소득, 장해에 대하여 각각의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에 의해 과실, 소득인정기준, 장해율의 정도등
각각의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의 특성상 소송하여 판결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 주치의와 잘 협의하시어
현재의 장해외에 추가 장해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재 절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합의 절충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판결액을 전액 받으실 수 있다면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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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
 Q: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네. 정부는 보유자를 알수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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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1일부터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 쌍용, 신동아, 제일화재에서
업무 대행 중이며, 고객이 임의로 회사를 지정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정부보장사고의 이중접수 여부
Q: 정부보장사업을 1차 현대에 사고 접수후,
접수를 취소하고 삼성에 접수하여 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

A:
네. 가능하십니다.

☞ 1차 현대 접수된 것을 면책처리한후 삼성에 재접수 가능합니다.


▣ 무단횡단중 보유불명 사고(뺑소니)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처리는?
Q: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과속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차량이 도주한 상태여서 차량 번호도 알 수가 없는데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 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나)부상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도 무보험상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결조건은 경찰서 신고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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