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인 보상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7일 사고를 당하신 시어머님이 계세요
75세의 고령에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서 현재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에서 해 주는지요?
그리고 한달에 1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셨는데 보상받는 길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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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은 성형외과 4주, 정형외과 10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달 이상은 절대 혼자 움직이실 수가 없구요.


A: 네, 보험약관상 간병비 항목으로 지급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는 보험약관상 식물인간환자나 전신마비환자에 한정하여
치료종결시점부터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지급기준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약관상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피해자측의 실제 입증가능한 손해가 상이하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는 의사의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간병비 명목의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직업이 있다면
일정 부분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결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도 별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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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중 대인배상II로 보상되는지...



Q: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 되었는데
대인배상II로 보상이 안되나요?

A: 네,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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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부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면책사유로
대인배상II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종목을 가입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해급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77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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