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Q:
이륜차를 타고 운행중인데 불상의 트럭이 적재함으로 이륜차 측면과 접촉하여
그 여파로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에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 번호는 어두워서 알수 없었고 목격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은 것과 이륜차 수리비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인사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피해(이륜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개인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뺑소니(도주사고)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피해자 보호의 취지로 보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 지급 기준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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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삼성화재를 포함하여 8개사에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보장 사업 청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감증명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삼성화재를 포함하여 8개 위탁 보험사의 가까운 보상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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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
 Q: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네. 정부는 보유자를 알수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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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1일부터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 쌍용, 신동아, 제일화재에서
업무 대행 중이며, 고객이 임의로 회사를 지정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정부보장사고의 이중접수 여부
Q: 정부보장사업을 1차 현대에 사고 접수후,
접수를 취소하고 삼성에 접수하여 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

A:
네. 가능하십니다.

☞ 1차 현대 접수된 것을 면책처리한후 삼성에 재접수 가능합니다.


▣ 무단횡단중 보유불명 사고(뺑소니)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처리는?
Q: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과속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차량이 도주한 상태여서 차량 번호도 알 수가 없는데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 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나)부상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도 무보험상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결조건은 경찰서 신고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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