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Q
: 본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정차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돌리는 도중
2차선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는 운전석 옆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깜빡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본인이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물적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쪽 차량운전자의 차비 또한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차비를 요구함)
또한 차비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네, 차선변경도중의 사고라면 쌍방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중 발생된 사고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하여
± 10~20%까지 가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차량의 속도 및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의 경우
법칙금(종합보험 가입시 통상 40,000원정도)과 운전면허에 벌점이 가산될 뿐이며
굳이 신고치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치비요구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경찰서 미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법칙금이내의 금액이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지급 기준상 렌트비등 기준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

■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중 대인배상II로 보상되는지...



Q: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 되었는데
대인배상II로 보상이 안되나요?

A: 네,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아래 추천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부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면책사유로
대인배상II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종목을 가입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해급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77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