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
 Q: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네. 정부는 보유자를 알수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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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1일부터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 쌍용, 신동아, 제일화재에서
업무 대행 중이며, 고객이 임의로 회사를 지정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정부보장사고의 이중접수 여부
Q: 정부보장사업을 1차 현대에 사고 접수후,
접수를 취소하고 삼성에 접수하여 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

A:
네. 가능하십니다.

☞ 1차 현대 접수된 것을 면책처리한후 삼성에 재접수 가능합니다.


▣ 무단횡단중 보유불명 사고(뺑소니)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처리는?
Q: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과속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차량이 도주한 상태여서 차량 번호도 알 수가 없는데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 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나)부상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도 무보험상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결조건은 경찰서 신고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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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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