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의 렌트카 지급 여부 및 격락손해
Q: 제차는 코란도밴으로 화물차입니다.
사고로 접수하여 수리중 인데 렌트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는데
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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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차량 수리시 상당부분 중고시세가 하락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1년 이내 신차로 차량금액의 30% 초과 수리시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한다는데
실제로 그 정도 보상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보험 에서는 보상이 있다고 하던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이번사고로 동 차량을 매각하고 승용이나 승합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A: 네, 고객님의 차량은 코란도밴으로서 대여차종이 없으므로
화물차량의 휴차료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
1)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 합니다.
2)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의 80%
계정: 2003. 1. 1 사고분부터
- 대여요금80% → 100%로 부품조달 지연, 수리지연도 수리기간으로 인정함
3)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의 80%
4)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격락손해는 1년이내 신차량으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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