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비교와 태아보험가입 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태아보험추천 요령



태아보험 가입할 때 이것만을 알아두세요!


태아보험이란?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어린이보험의 보장 내용에
태아 특약이 추가된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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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출산직후 자녀에게 발병할 수 있는 선천이상질병과
신생아관련 질병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소아 장애로 인한 신체마비,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출산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
를 할 수 있어
많은 예비 엄마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또 태아보험은 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암과
각종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
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별도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각각 그 보험을 부르는 명칭에서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해서
태아가 태어날 때 까지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반면 어린이 보험은 태아 출생 후의 성장 과정을 담보하는 보험
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보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통 태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태아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태아가 태어나면 태아관련 담보는 소멸되고
어린이보험으로서의 효력만 발휘됩니다.
이러한 태아보험을 준비할때 제한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와 과거 치료력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의 가입 적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태아보험인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내에 가입해야만 선천성 이상이나 저체중아 등
태아 특약에 가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태아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하나 태아 특약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16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손해보험은 보통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의 가입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 태아보험을 역선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신 기간에 따라 태아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내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전 태아특약 가입 제한 주수를 확인하고 그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태아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통상 보험 가입 전에 가입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태아보험 가입의 경우에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산모의 임신 중 검사 등으로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태아보험에서도 태아사망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출생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질환 및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격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후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태아 등재란 무엇인가요?

태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증권에 태아로 기입되어 있는 부분을 아이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태아등재라고 합니다.
태아보험은 가입할 때 아이의 성별을 남자인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 태어난 아이가 여자라면 그 동안 불입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통장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여아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태아보험 기간이 길수록 좋은가요?

태아보험의 경우 태아 및 어린이에게 특화된 보장내용이 많고,
만 15세가 넘으면 성인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기간을 길게 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아보험의 보장기간은
피보험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 이유는 성인이 되면 성인에게 필요한 보장과
태아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태아보험의 만기를 설정하거나 리모델링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제왕절개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앞으로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험이지,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왕절개에 대한 보험금지급 여부는 태아보험이 아닌
산모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만일 산모가 임신 전에 본인을 보험대상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수술비 및 입원비가 약관상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가입 후 태아유산시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중 산모의 건강산태와 병원치료내역?

임신중 산모의 건강상태도 가입시 제한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신성당뇨나 고혈합 같은 질환은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도 있는 질환으로
이렇게 태아보험이 거절됐을 경우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임신중 종종 발생하는 하혈이나 심한 입덧으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다면
이 부분도 꼭 고지하고 태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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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비교와 태아보험가입 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태아보험추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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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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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어느걸로 들어야 할까? 연금저축상품비교와 연금보험추천상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어느걸로 들어야?


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연금보험 종류에 대해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어떤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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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10년이 지나도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원리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 20%와 주민세 2% 등 모두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납입액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개시 후에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 효과만 있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하며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이 있을 경우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은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이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은 4.8~5.1% 정도의 공시이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5.3~5.6%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운영되는데
이는 수시로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제받은 환급금(연말정산시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연금에 재투입해
연금 재원을 늘리거나 투자형 연금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상으로 소득공제는 연말에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장점이 있으나
연봉이 적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으면서도 비과세 혜택이 없고
연금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다른 직역연금과 함께 600만원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등릉 소득세율이 높아 돌려받는 환급금도 많으므로
연봉 4천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3천만원 미만자라면 소득공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연금저축의 경우는 공시이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외에도 일반적인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향후 금리에 대한 견해는 가입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외
소득공제 대신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비적격연금은
일반적인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을 말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은 10년이상 유지하면 해약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상품이며
변액연금은 펀드로 운영되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일반연금보험은 원금손실 우려가 없어 안정적인 상품이나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연금은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며
공시이율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수 십년후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하는 변액연금은
연금개시시점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과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보험사의 변액연금 중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변액연금을 선택할 때는 가입하는 목적을 염두해 두고
그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신의 노후를 스케치 해보고
그에 따르는 노후생활자금이 얼마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투자상품으로
향후 예상되는 저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극복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은 가능한 길게 가입
2. 펀드의 다양성 및 펀드 추가 편입 여부
3. 펀드의 주식투자비중
4. 사업비(보험관계비용, 특별계정 운용,수탁보수, 각종 보증비용)


또한 납입면제특약의 설정 유/무 도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중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많다면 그 만큼 운용되는 자금이 작다는 것이므로,
목표수익률 달성에 많이 불리해 지기 때문입니다.

각 보험사의 장-단점을 분석해본후 준비를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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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보험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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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10% 정도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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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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