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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4 간병인 보상 2
  2. 2010.12.1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 간병인 보상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7일 사고를 당하신 시어머님이 계세요
75세의 고령에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서 현재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에서 해 주는지요?
그리고 한달에 1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셨는데 보상받는 길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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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은 성형외과 4주, 정형외과 10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달 이상은 절대 혼자 움직이실 수가 없구요.


A: 네, 보험약관상 간병비 항목으로 지급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는 보험약관상 식물인간환자나 전신마비환자에 한정하여
치료종결시점부터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지급기준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약관상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피해자측의 실제 입증가능한 손해가 상이하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는 의사의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간병비 명목의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직업이 있다면
일정 부분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결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도 별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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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Q
: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 중
우체국 오토바이가 역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우리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일방과실 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재보험이라는 곳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를 당한 우체국 직원이 산재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보험쪽에서 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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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자차가 무과실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상 사고발생시점(주, 야간), 도로여건(직, 곡선여부), 근처의 가로등 설치, 교통량 등
복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보통 주정차위반 과실은
야간 20%, 주간 10% 등에 가감요소로 5~10%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과 자차의 주,정차위반과의 상당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 본 건에 있어서 급선무는 신속히 해당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사고 내용데 대한 자차의 과실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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