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Q
: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 중
우체국 오토바이가 역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우리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일방과실 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재보험이라는 곳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를 당한 우체국 직원이 산재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보험쪽에서 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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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자차가 무과실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상 사고발생시점(주, 야간), 도로여건(직, 곡선여부), 근처의 가로등 설치, 교통량 등
복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보통 주정차위반 과실은
야간 20%, 주간 10% 등에 가감요소로 5~10%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과 자차의 주,정차위반과의 상당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 본 건에 있어서 급선무는 신속히 해당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사고 내용데 대한 자차의 과실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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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 도주차량에 의해 부상한 피해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도주(뺑소니) 차량에 의해 부상한 피해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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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도주(뺑소니)자동차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도난자동차 등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 당하여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대인배상1(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이 보장사업은 정부 위탁시행업체인 삼성화재를 포함한 8개사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사고발생 즉시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한 후 보장사업 손해배상 청구서와
관할경찰서에 발급한 보유불명자동차 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고객이 원하는 위탁보험사의 보상서비스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책임보험과 동등한 내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정부 (건설교통부 교통안정과)
◈ 위탁사행사
- 삼성, 현대, LG, 동부, 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화제
◈ 문의처- 각 보험사 고객콜센터
◈ 제출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관할경찰서 발급)
- 보장사업청구서 및 위임장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필요시)
- 치료비영수증 및 명세서
-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사망시)
-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청구권자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 기타 손해액 입증서류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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