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Q
: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 중
우체국 오토바이가 역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우리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일방과실 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재보험이라는 곳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를 당한 우체국 직원이 산재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보험쪽에서 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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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자차가 무과실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상 사고발생시점(주, 야간), 도로여건(직, 곡선여부), 근처의 가로등 설치, 교통량 등
복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보통 주정차위반 과실은
야간 20%, 주간 10% 등에 가감요소로 5~10%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과 자차의 주,정차위반과의 상당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 본 건에 있어서 급선무는 신속히 해당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사고 내용데 대한 자차의 과실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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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
 Q: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네. 정부는 보유자를 알수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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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1일부터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 쌍용, 신동아, 제일화재에서
업무 대행 중이며, 고객이 임의로 회사를 지정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정부보장사고의 이중접수 여부
Q: 정부보장사업을 1차 현대에 사고 접수후,
접수를 취소하고 삼성에 접수하여 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

A:
네. 가능하십니다.

☞ 1차 현대 접수된 것을 면책처리한후 삼성에 재접수 가능합니다.


▣ 무단횡단중 보유불명 사고(뺑소니)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처리는?
Q: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과속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차량이 도주한 상태여서 차량 번호도 알 수가 없는데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 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나)부상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도 무보험상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결조건은 경찰서 신고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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