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0.12.27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2. 2010.12.14 간병인 보상 2

■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Q
: 본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정차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돌리는 도중
2차선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는 운전석 옆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깜빡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본인이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물적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쪽 차량운전자의 차비 또한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차비를 요구함)
또한 차비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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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차선변경도중의 사고라면 쌍방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중 발생된 사고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하여
± 10~20%까지 가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차량의 속도 및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의 경우
법칙금(종합보험 가입시 통상 40,000원정도)과 운전면허에 벌점이 가산될 뿐이며
굳이 신고치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치비요구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경찰서 미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법칙금이내의 금액이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지급 기준상 렌트비등 기준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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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보상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7일 사고를 당하신 시어머님이 계세요
75세의 고령에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서 현재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에서 해 주는지요?
그리고 한달에 1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셨는데 보상받는 길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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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은 성형외과 4주, 정형외과 10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달 이상은 절대 혼자 움직이실 수가 없구요.


A: 네, 보험약관상 간병비 항목으로 지급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는 보험약관상 식물인간환자나 전신마비환자에 한정하여
치료종결시점부터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지급기준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약관상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피해자측의 실제 입증가능한 손해가 상이하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는 의사의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간병비 명목의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직업이 있다면
일정 부분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결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도 별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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