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0.12.14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2. 2010.12.1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Q: 교통사고로 부상시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부상보험금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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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 치료비
치료에 관게되는 비용(병원치료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 위자료
상해급별로 1급(2000만원)에서 14급(9만원)으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과 같은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

◇ 휴업손해액
부상으로 휴업하여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
휴업기간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
- 산식: 1일수입감소액 * 80%
-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시: 1일 11,580원(2000. 4. 1일부터) 단,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식대를 공제한 금액
- 통원시: 실제통원일에 대하여 1일 5,000원

◇ 과실상계
손해배상시 피해자측에 과실부분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나,
상계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환자식대 포함)을 지급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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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Q
: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 중
우체국 오토바이가 역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우리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일방과실 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재보험이라는 곳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를 당한 우체국 직원이 산재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보험쪽에서 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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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자차가 무과실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상 사고발생시점(주, 야간), 도로여건(직, 곡선여부), 근처의 가로등 설치, 교통량 등
복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보통 주정차위반 과실은
야간 20%, 주간 10% 등에 가감요소로 5~10%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과 자차의 주,정차위반과의 상당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 본 건에 있어서 급선무는 신속히 해당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사고 내용데 대한 자차의 과실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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