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무고용채용제 시행 확정으로 취업전망이 밝은 주택관리사 취득 정보 제공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택관리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염두해두셔야 할 자격증인 주택관리사에 대해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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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9년 11월 제1차 시험을 거쳐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 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며,
주택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수거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부대행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와
입주민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합니다.

행정관리
회계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금전출납/관리비 산정 및 징수/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물품구입/세무관리), 사무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
입주자관리(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회보발간), 복지시설관리(노인정, 놀이터관리 및 청소, 경비)

기술관리
환경관리(조경사업/청소관리/위생관리/방역사업/수질관리).
건물관리(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보호),
안전관리(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안전교육/피난훈련/소방,보안경비),
설비관리(전기설비/난방설비/급,배수설비/위생설비/가스설비/승강설비)



주택관리사의 진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공동주택의 수명이 외국의 50년~100년에 비해 기껏 해야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춴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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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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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각시의 광역시장, 각 도의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계발, 경매,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망

무자격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
'관인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는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진 관계로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반게되는 중개수수료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계층을 살펴보면
명예퇴직, 정년퇴지을 앞두고 안정된 사회활동을 원하는 일반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경찰공무원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중인 장교, 하사관, 사병들과 전역을 앞두고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군인들,
회사생활에 적성이 안맞거나 소자본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안정된 사업을 원하는 직장여성 및 가정주부,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부장해주는 직업을 원하는 분 등
다양한 계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망자격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개업을 할 경우
소자본으로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관리자로서의 업무권한을 부여받는
전문인으로 대우받는 전망있는 유망직종 입니다.
한편, 취업할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리츠회사,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노후 대책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안정적인 전문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자격증의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인된 자격증중 최고의 인기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미래는 안정적인 직업 및 노후대책으로는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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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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