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중 대인배상II로 보상되는지...



Q: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퇴근 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 되었는데
대인배상II로 보상이 안되나요?

A: 네,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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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큰 힘이 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부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면책사유로
대인배상II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종목을 가입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해급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77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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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은...



Q: 가게 앞에 서있는 데 잠시 세워놓은 택시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면서
 충격하여 무릎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지병(당뇨, 간)이 있어 병원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을 옮겨 다닐때마다 병원비, 엠브런스비, X-RAY비등 을 지불했습니다.
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공제에서는 지병(당뇨, 간)으로 합의금을 조금 밖에 못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A: 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한 치료비, 불가피한 경우의 엠브런스 이용요금, X-RAY비 등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기왕증 이여도 만큼은 공제됩니다.

피해자가 치료기간중 치료목적상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단, 주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당뇨병과 같이 기왕증세가 있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첫번째, 향후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어 합의할 시점까지의 피해자 본인의 과실, 소득, 휴유장해등을 고려하여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등 피해자의 손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두번째, 의사협회등 배상의학 전문가로부터 간, 당뇨병이
 최종 증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근거를 따지게 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따지는 과정은 보험사의 자문의 또는 대학병원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왕증 기여도(%)가 판정되면
첫번째 손해에서 기여도 비율만큼 공제하고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병원비, 엠브런스 이용요금, X-RAY비용도 기왕증 기여도 만큼 공제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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