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0.12.30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연쇄추돌)
  2. 2010.12.27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연쇄추돌)



Q
: 앞차량을 받은후 뒷차량에서 추돌을 당하여 본인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50%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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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50%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추돌후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 선추돌 사고를 근거로
사고기여도 50%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선추돌시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재추돌차량과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선처리한후 치료비를 자손담보회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로
자손부보시는 위자료 및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중 50%를 지급 합니다.



참고) 피보험자상해 : 8급, 치료비 300만원, 사고기여도 50%

-치료비 분담
타차량 : 300만원 * 50% = 150만원
피보험자 : 300만원 * 50% = 150만원
※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해서 직접 지불할 치료비 150만원은 상해급수8급
보험가입금액(180만원) 한도내이므로 150만원 전액 지급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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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비율



Q
: 본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정차했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차량을 돌리는 도중
2차선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는 운전석 옆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깜빡이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본인이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물적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쪽 차량운전자의 차비 또한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차비를 요구함)
또한 차비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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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차선변경도중의 사고라면 쌍방과실이 적용됩니다.



☞ 차선변경중 발생된 사고의 기본과실을 70:30 으로 하여
± 10~20%까지 가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차량의 속도 및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의 경우
법칙금(종합보험 가입시 통상 40,000원정도)과 운전면허에 벌점이 가산될 뿐이며
굳이 신고치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치비요구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경찰서 미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법칙금이내의 금액이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지급 기준상 렌트비등 기준이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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