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침한 불상의 차량에 의해 자차 탑승객 부상한 경우, 자차 운전수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Q
: 친구를 태우고 여행하던중 중앙선 침범해 오는 번호 불상의 차를 피하려다
친구가 다쳤는데 잘못도 없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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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사고발생에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자기 차에 동승한 친구가 다쳤으면
 친구의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액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승객이 사상한 때는 그 승객(친구)이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해 사상했다는 사실을
운전한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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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면책금에 대하여...



Q
: 경찰과 병원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가져오라더군요.
근데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내야만 줄 수있다는데...
물론 급히 보내주긴 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에 쓰여지는지도요...
저는 그일로 벌금과 합의금, 보험회사에 낸 돈까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잘못이지만, 저도 젊은 남자이기에 술 한잔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보험회사의도 도움을 못본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아닌 이해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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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운전자간 공평한 사고처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인 것 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와 동등하게 처리 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중 200만원까지 면책금으로 책정된 제도입니다.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 운전을 하여도 가해운전자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종합보험 처리되는
옛 보험 약관이 음주운전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등급 8급으로
그 한도액이 18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먼저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아 놓은 뒤,

1)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이 책임보험한도 이내인 15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었다면
음주면책금 200만원은 보험사에서 가해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2)보험사에서 30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에서 180만원이 지급 가능하기에
120만원이 대인배상2로 지급된 것이고 가해 운전자의 면책금이 200만원이기에
80만원을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3)보험사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 180만원과 대인배상 820만원이
대인배상2에서 지급된 것이기에 가해 운전자의 음주 면책금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기에
가해운전자가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 면책금 제도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약관이고
예 3)과 같이 보험사에서 음주면책금보다 훨씬 많이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에
불확정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험사에서 해준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몇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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