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선 3중 추돌사고



Q: 눈이 내리는 아침 출근길에 편도 2차선의 언덕길로 진행중,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골목길로 들어서면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제가 진행하는 2차선으로 밀려나와 미쳐 차선을 바꿀 여유도 없이
트럭의 적재함을 치고 튕기면서 다시 중앙선으로 밀려서
반대편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트럭과 다시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가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선 트럭인데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 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일단 신고는 하여 조사는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에 충돌한 차에 대하여 저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눈길이라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중앙선을 넘은 것은 불가항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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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책임, 종합 모두 들어 놓은 상태이고,
자차도 들었고, 무보험도 들었는데 제 차량의 손해가 막급하기에
제 차의 견적이 제가 가입한 금액보다 많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네,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의해 충돌을 당한 것이므로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제 3차량에 대한 배상책임도 없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고객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이 무보험차량 이라고 하니 우선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고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가입한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시고
구상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차로 처리하는 경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면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보상
이 됩니다.
차량가액이란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 사고에서
고객님의 과실이 있다면
또 다른 충돌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
이 있겠으나
고객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방도 자차로 처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고객님이 다치셨다면 책임보험 (미가입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한도내에서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책임보험 한도액 초과시는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시어 2억 한도내에서 보상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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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주행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 충격



Q
: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 중
우체국 오토바이가 역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우리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일방과실 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산재보험이라는 곳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고를 당한 우체국 직원이 산재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재 보험쪽에서 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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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자차가 무과실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상 사고발생시점(주, 야간), 도로여건(직, 곡선여부), 근처의 가로등 설치, 교통량 등
복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보통 주정차위반 과실은
야간 20%, 주간 10% 등에 가감요소로 5~10%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과 자차의 주,정차위반과의 상당관계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 본 건에 있어서 급선무는 신속히 해당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사고 내용데 대한 자차의 과실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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