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은...



Q: 가게 앞에 서있는 데 잠시 세워놓은 택시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면서
 충격하여 무릎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지병(당뇨, 간)이 있어 병원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을 옮겨 다닐때마다 병원비, 엠브런스비, X-RAY비등 을 지불했습니다.
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공제에서는 지병(당뇨, 간)으로 합의금을 조금 밖에 못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A: 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한 치료비, 불가피한 경우의 엠브런스 이용요금, X-RAY비 등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기왕증 이여도 만큼은 공제됩니다.

피해자가 치료기간중 치료목적상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단, 주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당뇨병과 같이 기왕증세가 있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첫번째, 향후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어 합의할 시점까지의 피해자 본인의 과실, 소득, 휴유장해등을 고려하여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등 피해자의 손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두번째, 의사협회등 배상의학 전문가로부터 간, 당뇨병이
 최종 증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근거를 따지게 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따지는 과정은 보험사의 자문의 또는 대학병원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왕증 기여도(%)가 판정되면
첫번째 손해에서 기여도 비율만큼 공제하고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병원비, 엠브런스 이용요금, X-RAY비용도 기왕증 기여도 만큼 공제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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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Q:
이륜차를 타고 운행중인데 불상의 트럭이 적재함으로 이륜차 측면과 접촉하여
그 여파로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에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 번호는 어두워서 알수 없었고 목격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은 것과 이륜차 수리비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인사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피해(이륜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개인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뺑소니(도주사고)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피해자 보호의 취지로 보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 지급 기준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추천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삼성화재를 포함하여 8개사에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보장 사업 청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감증명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삼성화재를 포함하여 8개 위탁 보험사의 가까운 보상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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