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보상시 격락가의 인정



A: 네 안타깝지만 사고일 기준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001. 8.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사항으로
피해차량이 출고 1년이내 차량으로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되었을 시
수리비의 10%를 격락가로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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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격락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의 입장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격락가를 인정한 판례는 있음.
즉 격락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경향을 보면,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증빙에 의하여 격락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피해를 보았으니까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배척 되었습니다.



참고판례) 사건번호 99나 12168(손해배상 자)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 판결


[판결요약]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운행중
탁송중인 임시넘버 차량을 추돌하여, 탁송중인 차량이 피해를 당함.
당사자 주장 - 피해자측에서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탁송중인 차량을 파손시켜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인도가격 150만원을 할인하여 인도함으로
수리비외에 할인해 준 가격 150만원과 정신적 손해 545만원 합계 695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기.


[판결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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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침한 불상의 차량에 의해 자차 탑승객 부상한 경우, 자차 운전수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Q
: 친구를 태우고 여행하던중 중앙선 침범해 오는 번호 불상의 차를 피하려다
친구가 다쳤는데 잘못도 없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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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사고발생에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자기 차에 동승한 친구가 다쳤으면
 친구의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액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승객이 사상한 때는 그 승객(친구)이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해 사상했다는 사실을
운전한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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