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침한 불상의 차량에 의해 자차 탑승객 부상한 경우, 자차 운전수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Q
: 친구를 태우고 여행하던중 중앙선 침범해 오는 번호 불상의 차를 피하려다
친구가 다쳤는데 잘못도 없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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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사고발생에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자기 차에 동승한 친구가 다쳤으면
 친구의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액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승객이 사상한 때는 그 승객(친구)이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해 사상했다는 사실을
운전한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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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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